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유권자의 소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,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한 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인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공식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선거인,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, <br /> <br />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뺀 8명의 중앙선관위원이 서면 심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소청의 인용,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, 또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심사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관위는 선거 무효를 결정한 뒤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(YouTube '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') :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가 생겼던 곳의 숫자라던가 이런 걸 볼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격차가 6만 표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와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소청 검토에 이어 '재선거 실시 특별법' 발의까지 예고한 상황. <br /> <br />앞서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선관위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세나 (sell10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61007235469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